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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내일채움공제 3년형 월납입금/가입조건/가입절차

by ♥〃 202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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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채움공제란?

2025 내일채움공제 글을 알리는 썸네일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가입기간에 따라 장기 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공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저축하는 목돈 만들기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3년형 내일 채움공제는 2025년 2월 10일에 출시되어 기존의 5년형 상품에서 가입 기간을 단축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 월 적립금 납입금

월 적립금 구성에대한 내용을 보기좋게 이미지화시켰습니다. 사업주가 재직자 대비 2배율로 공제금을 납부한다는 내용입니다.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와 재직자(핵심인력)가 최소 3년간(매월 34만 원 이상) 1만 원 단위로 공동 납입합니다. 재직자(핵심인력)의 2배 금액의 비율로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자(핵심인력)가 10만 원을 납부하면 중소기업 사업주는 24만 원을 납부하는 식입니다.

만기지급액이 약 1800만원 정도로 최종수령가능하다는 점을 표로 나타내었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며,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할 경우 적립금을 목돈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만기 시 근로자는 최소 1,224만 원과 운용 수익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내일 채움공제 3년형 가입 조건

근로자(재직자) 자격

  •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 인력이어야 합니다.
  • 가입 당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신, 육아,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 나이 제한은 없지만 청년내일 채움공제에 가입하려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기업 자격

  • 가입할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어야 하며, 특정 업종(예: 주점업, 사행업종 등)은 제외됩니다.


 

내일 채움공제 가입절차 

가입신청의 순서에 관하여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1.  회사에 내일채움 공제 운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내일 채움 공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합니다.
  3.  나머지 필요 서류들을 제출하고 계약서 작성합니다.
  4.  계약일에 매월 자동이체가 시작됩니다. 



내일 채움공제 기타 세부사항 


공제금 지급 

  • 계약 성립 후 최소 3년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지급됩니다.
  • 공제금 총액: 기업 사업주 + 재직자(핵심인력) + 복리이자(연복리, 변동금리)
  • 공제 가입 기간 연장은 1년 단위로 가능합니다.
  • 공제 가입 기간 단축은 불가능합니다.
  • 공제금 수령 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3년 ~ 10년 선택 가능)

자동이체

  • 납부는 매월 지정일 자동이체로 납부합니다 (5/15/25일 중 선택).
  • 최초 1회 차 공제부금은 청약 승인 후 3 영업일에 출금됩니다.
  • 자동이체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수납 처리됩니다.

납입금액 변경

  • 계약기간 중 납입금액 변경이 가능합니다.
  •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제부금 변경 신청서는 여기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선납

  • 최소 1개월분 이상의 납입금 합계부터 선납 가능합니다.
  • 남아있는 계약 기간 내의 월 납입금의 합계 금액만큼 선납 가능합니다.
  • 공제부금 선납 신청서를 관할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미납

  • 자동이체 지정일에 미납 시 다음 납부일까지 총 2회에 한하여 자동이체로 수납합니다.
  • 3회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월 공제금은 미납 처리됩니다.
  • 6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미납한 경우,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여 공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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